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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하라'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답변 어려워"

기사등록 : 2021-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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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 입법화·대법관 선출제 요청에는 "헌법 개정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공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이어져 총 45만 941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또 청원인이 요청한 '배심원 제도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에 대해선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같은 날 게시된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한 활동이 유죄라면 법조인 자녀들의 입시활동도 전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게시된 것으로, 총 22만 35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내용은 조사대상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의 포함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다"며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며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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