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유석유화학의 이른바 '조카의 난'이 격화되고 있다.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현금배당안과 관련해 회사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22일 입장문을 냈다.
금호석화는 이날 입장문에서 "박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며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2021.02.22 yunyun@newspim.com |
그러면서도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달 26일 회사 측에 주주제안을 하며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금호석화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 현금 배당액의 1%인 50원을 차등배당한 1만1050원이 돼야한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보아 주주 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한다.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날 "현재 회사가 주장하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회사가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킨 까닭에 주주가 알 수 없다"며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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