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인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임 연구관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계속 가보겠다. 봄에게로"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검찰연구관 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5조에 근거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임 연구관은 기존 감찰 업무에 더해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작년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는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도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대검에서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 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22일이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찰부는 작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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