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빅브라더(사회감시) 논란'에 휩싸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들은 "전례 없는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2021.02.25 leehs@newspim.com |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빅테크의 내부 거래를 외부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항'과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을 두고 한은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소비자 감시에 동원되는 빅브라더법이라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으로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청산업무 범위를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개인정보도 최소한 범위에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금결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자면 통제권한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 수준에 조절됐다"며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며 정보는 어디론가 모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가 밀려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역시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전금법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교수는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개정안 취지는 동의한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불공정 행위나 금융안정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결제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재수 금결원 상무는 "금결원은 최고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청산업무를 하며 어떤 우려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빅테크에 대한 청산 기능은 새로운 청산 결제제도가 아니라 현재 오픈뱅킹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주열 한은 총재에 "여론전을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한은의 수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쓰는 것은 여론작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유감을 표한다"며 "법은 디지털금융 전환에 맞춘 입법기반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은 한은과 금융위 두 금융당국 수장 간의 직접 충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전금법은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컨트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융위를 빅브라더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지나친 일이고 또 화가 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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