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준 법적근거를 밝혀달라는 대검 요청에 "검찰총장의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권 부여가 적법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2일 대검에 보낸 회신에서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해당 규정에 따라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해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검찰근무규칙 제4조)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에서 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명수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을 맡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과 관련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같은 달 25일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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