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내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이미 고착화된 인권 탄압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퀸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의 장기화로 무역과 상업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식량 불안정이 가중됐다"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 감소와 시장 활동 위축, 인도주의 지원의 부족, 대북제재, 태풍과 수해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아사 사례들이 보고됐으며 가족들이 도울 수 없어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은 현지 직원이 아예 없다며, 두 명의 유엔 직원과 비영리단체 직원 한 명 등 국제 지원 요원 3명만이 북한에 남아 있어 인도적 활동이 거의 중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과정을 간소화했지만, 지원 물품들은 수개월 동안 여전히 중국 국경에 남아있다며 이는 인도주의 단체들에 비용 등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 내 코로나19 예방 조치와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우려된다며 음식과 의약품 등을 가족 면회에 의존하는 구금자들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수정할 것과 음식, 물, 위생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도록 당국이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내 반인도범죄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의사결정을 고려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정책이 가장 높은 계급에서 결정된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며 "북한 내 반인도범죄는 북한 내 고위급 인사들의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북한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책임 추궁을 위해 특별 재판소(ad hoc tribunal)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대북제재가 현 코로나19 예방 조치 시행 등의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시민사회 단체 등이 앞서 이 보고서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언급했다.
의견서를 제출했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같은 날 RFA에 북한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먼저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시 다뤄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법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여성, 아이, 정치범 등 구금된 사람들 등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들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북한과의 경제·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기초로 한 체계(a human rights-based framework)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시민단체 등이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impunity) 북한에 맞서도록 이들과 관여해야 하며, 이들이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2016년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비호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통신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해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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