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거리두기 개편] 영업제한은 풀고 사적모임 규제는 강화

기사등록 : 2021-03-05 17: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도권 새 기준 적용하면 2단계 '밤샘영업'도 가능
2단계시 사모임은 8명까지만 제한..개인책임 강화
영업제한 시간은 22시에서 21시로 앞당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각 업종의 이용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되, 사모임 규제를 강화해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인 집합금지는 가장 강도 높은 4단계에서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사적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3~9명으로 세분화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지금 수준의 유행단계에서 밤샘 영업은 가능하지만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개편안 3단계부터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은 22시에서 다시 21시로 되돌린다. 영업시간 연장 후 이동량이 급증해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안 시행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이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새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단순 인원수로 정해져 있는 단계 변경 기준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대부분 폐지된다. 집합금지는 강도가 가장 높은 4단계에서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노래방, 헬스장, PC방 등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3단계에서 이뤄진다.

5일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2단계 적용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1단계는 확진자수가 10만명당 68명 이하일 때, 2단계는 68명 이상, 3단계는 146명 이상, 4단계는 29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시행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모든 업종은 좌석의 30% 또는 50%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새 개편안 적용 시 좌석을 30% 또는 50%만 적용하면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져 영업제한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기준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인간 소모임 금지 조치는 3~9명의 세분화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개편안 1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는 없지만, 2단계 8명까지, 3,4단계의 경우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특히 4단계가 시행될 경우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일 때 퇴근 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 연장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최근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22시까지 허용했던 영업제한 시간은 21시로 다시 앞당겼다.

손 반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영업제한 시간을 22시로 완화한 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했다"며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21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보다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클 수 있지만 방역 관점에서 봤을 때 21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앞당기는 데 이견은 없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또 4단계 시행 시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모호한 기준, 시민들의 반발심도 우려되고 있다.

손 반장은 "4단계인 대유행 위기 상황에 비해 다중이용시설 및 개인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약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직후 귀가하는 등 외출은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