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5일 "한 전 총리의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앞서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에 한 대표와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동료 재소자 최모 씨와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이들은 법정에서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며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최 씨와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과 22일 각각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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