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을 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대검찰청은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 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지시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그는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대검이 계속 논란을 제기해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주임검사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연구관은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며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고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에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페이스북 캡쳐. 2021.03.02 adelante@newspim.com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