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앞으로 국내외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가졌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선포식 [사진=삼성물산] 2021.03.08 sungsoo@newspim.com |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 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 환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또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 기준과 절차를 확립한다. 또한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고위험 발굴, 안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작년에만 약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며 840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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