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의 항소심 재판에 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내달 23일 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서해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서 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결국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친 뒤 "(증인신문 사항은) 피해자가 입증할 부분에 주력해달라"며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 없이 원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다"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하고 무죄 판결난 사건에서는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에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면서도 "표현방법은 서 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 씨를 '악마'나 '최순실' 등으로 지칭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서 씨가 이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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