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검찰이 관련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사진=뉴스핌DB] |
◆수사권한 둘러싼 내홍…임은정 "직무이전, 사법정의 위해 잘못된 선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경과보고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자료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직접 이 사건 조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장 초안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연구관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발령나면서 한동수 부장 지휘 아래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고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같은해 12월 무렵 이 사건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윗선에 보고했으나 대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이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정식 배당했다. 당시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허정수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받은 당시 재소자 2명을 비롯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 5일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대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와 사건 내용,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이달 공소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 한명숙 구명 나서나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2주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지난 2011년 3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고(故) 한만호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 두 사람 가운데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다. 최 씨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진정을 제기한 인물이다.
또 다른 한 전 대표의 재소자 동료이자 재판 증인이었던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공소시효 역시 22일 완성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이 임 검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기소를 지시하는 등 조남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이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을 당시 임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이 사건에서 사실상 직무배제한 것을 두고도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는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재임 동안 두 차례나 윤 전 총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만큼 박 장관이 이같은 부담을 재차 짊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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