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카 박철완 상무가 본인이 제안한 고배당 등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총 2736억원) 및 우선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총 334억원)에 해당하는 배당금 총 3070억원을 반영한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를 승인하는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해당 의안을 기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2021.02.22 yunyun@newspim.com |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 요건이 충족된 이상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및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관한 의안 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 1월 26일 주주제안을 통해 주당 배당금을 보통주는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 우선주는 주당 1550원에서 1만1050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호석화 측은 해당 주주제안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책정 기준인 액면가(5000원)의 1%(50원)를 넘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며 반대했고 박 상무는 지난달 22일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 제출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에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일 6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 주주제안이 상법상 기한을 넘겼다'며 재차 지적했다.
박 상무는 주주제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출한 만큼 최초 제출일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안 상정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박 상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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