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이 최근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당초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으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것이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건 지난해 6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심의위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재판에 넘겼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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