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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美·EU 등 43개국 참여·한국 미정

기사등록 : 2021-03-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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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주민에 대한 과도한 무역 사용 자제 촉구"
외교부 "결의안관련 정부 입장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가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는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포르투갈이 EU를 대표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VOA가 입수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EU가 작성한 안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문제로서 높은 우선 순위를 둬야할 사안이라고 권고한 것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북한이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내부 개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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