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들어 헬스장이나 춤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44명이 발생하며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실내체육시설관련 집단사례는 수도권 11건, 비수도권 10건 총 21건이다. 확진자 수는 644명, 평균 확진자 발생기간은 20.4일(최장 47일)이다.
시설별로 헬스장 8건, 무도장 4건, 복합체육시설·태권도장·볼링장·골프연습장 각 2건, 탁구장 1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7건, 서울 4건, 대구 3건, 제주 2건, 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각 1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에 생활 속 거리두기 공지문이 붙어있다. 2020.05.06 pangbin@newspim.com |
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이나 춤추기 등 활동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1차 전파(332명)가 이뤄졌고, 이후 가족 및 지인에게 추가 전파되면서 발생 규모가 커졌다.
증상 발생 후 시설을 방문하거나 ▲격렬한 호흡, 구령외치기 등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환기 불충분 ▲공용공간 관리 미흡 ▲운동 전후 함께 음식 섭취 등이 이유로 꼽혔다.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곳에서 운동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이후 가족, 지인, 주점 방문자까지 추가 전파가 돼 총 79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고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해 감염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의심 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 손 소독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운동 후 사적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의심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설 이용자 밀도 완화(4㎡당 1명) ▲공용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준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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