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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농지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비농업인 '땅 투기'도 적극 단속

기사등록 : 2021-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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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협의 필요…투기근절대책 포함될 듯
신설시 농식품부 특사경 3개→4개로 늘어나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6일 오후 6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지 취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투기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농업인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뉜다. 이 중 특사경은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정한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사경은 현재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에 설치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에 총 3개의 특사경이 있다. 각 특사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와 품질, 친환경농산물 관리 단속 ▲가축·동물·식물검역 업무 담당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조사 및 종자의 유통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농지분야 특사경이 추가되면 농식품부에는 총 4개의 특사경이 가동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것은 공무원이 잡아내기는 어렵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강력범죄들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에서 농지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특사경 도입에 영향을 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군·읍면 지자체에서 농지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평균 0.6명에 불과하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농지업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읍면 지역에서는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필지가 2300곳에 달한다.

다만 실제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방안은)아직까지 꼭지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석상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오고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농업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농지취득 과정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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