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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시간면제심의권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관

기사등록 : 2021-03-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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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이의제기 사유 추가
1년간 단체협약 체결 못할시 단일화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근로자 조합원만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정하는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단체교섭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가 추가됐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 기간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게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7월 6일 시행…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 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시 참여가 제한된다.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다만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노사간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도 갖는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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