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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기사등록 : 2021-03-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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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서 인권침해 등 확인…위법부당한 수사절차 점검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 등 부당한 수사 관행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이정수 검찰국장을 통해 박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하여 위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 및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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