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입맛까지 뜨겁게 사로잡은 '불닭복음면'의 어머니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3월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지난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정수 사장은 26일 열리는 삼양식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김 사장이 맡을 직책은 'ESG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횡령'을 한 당사자가 윤리경영을 이끄는 ESG위원회의 수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2021.03.17 jellyfish@newspim.com |
◆김정수 복귀 뭐가 문제?…"횡령해놓고 윤리·책임 경영 관할? 모순"
김정수 총괄사장 복귀에 안 좋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횡령 탓도 있지만, 그가 복귀하는 곳이 'ESG 위원회'라서다.
김 총괄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다. 결국 '책임윤리 경영'이 핵심 덕목인 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횡령을 한 당사자가 맡는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다.
앞서 김정수 총괄사장은 지난 해 3월 49억 원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 총괄사장 부부는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조작했다. 이를 통해 총 49억 원을 확보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전 회장과 김 사장은 각각 징역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회장과 김 총괄사장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을 때 형 집행 기간은 물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승인이 있다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김 총괄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 삼양식품 총괄사장 직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정수 총괄사장이 ESG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종의 '쇄신'이라는 이미지로 작용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한 후 등기이사로 첫 발을 떼는 것이 ESG위원장이라는 점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삼양식품 전경. [사진=삼양식품] 2021.03.17 jellyfish@newspim.com |
◆논란에도 '김정수 총괄사장'을 복귀시키는 이유? '삼양식품 재기·신뢰회복'
일각에서는 "왜 김정수 총괄사장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 총괄사장의 때 이른 복귀의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바로 '삼양식품 재기'와 '신뢰회복'이다.
우선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의 화려한 재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 받는다. 그는 불닭볶음면을 출시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외형 확장에 큰 기여를 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이 출시된 2012년 첫해에만 매출이 75억 원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3400억 원까지 뛰었다. 2016년부터는 유튜브에서 '먹방'이 유행하며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해외에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불닭볶음면' 단일 품목으로 매출 4100억원을 기록했다.
김 총괄사장이 단 7개월 만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것은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서다. 지난 10월 취업승인이 날 당시 법무부 측은 김 총괄 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과 각종 신사업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 총괄사장은 지난 해 10월 비등기이사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후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삼양식품 재도약에 힘써왔다.
극적으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김 총괄사장은 재도약 뿐 아니라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지난 2월 삼양식품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의 '법규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경영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총 4명으로 늘렸고 독립성이 검증된 회계·법무·재무·인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실추된 삼양식품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업계에서는 여전히 김 총괄사장이 대표이사직에 따르는 각종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ESG위원장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 총괄사장이 ESG위원장을 맡으시는 건 본인이 삼양식품의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신뢰회복에 나서기 위해서다"라며 "일각에서는 죄를 지었는데 왜 나오는 것이냐고 하지만 그보다는 당사자가 직접 신뢰회복에 나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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