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정인양 부검의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중 제일 심해"

기사등록 : 2021-03-17 16: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검의 증언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정인양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또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인양 몸 곳곳에 생긴 상처에 대해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