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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지휘권…"대검 부장회의서 결론내라"

기사등록 : 2021-03-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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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건처리 불공정…한동수·임은정 의견 들어야"
"22일까지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 여부 다시 결정할 것"
"수사과정서 인권침해"…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감찰도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장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문제가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기소여부 재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이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이같은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앞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1년 2월 21일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할 것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대검의 사건 재배당 및 최종 결론 등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도 추가로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하여 위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 및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장관과 작년 7월과 10월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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