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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정권' 검사들에 한명숙 결론내라는 박범계…"사실상 기소지시"

기사등록 : 2021-03-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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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부장회의서 임은정·한동수 의견 듣고 기소여부 결정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처리를 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대검 기존 결론을 뒤집고 기소를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 관계인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 판단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조사를 맡아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해 그간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배경 설명에도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기소 지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대검 부장단들이 사실상 친(親)정권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장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 자체가 기소 지시라는 직접적 사건 지휘 형식만 피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외부 출신으로 이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 형사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7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분류되며 작년 8월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들 세 검사장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서도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 구명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라고 선택지를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검찰 밖에서도 대검 참모들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졌는지 잘 알지 않느냐"면서 "부장 회의가 개최된다면 결국 결론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사실상 기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또다른 검찰 한 관계자 역시 "직접 기소 지시하는 방식을 피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모양을 취했다"면서도 "하지만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면 결국 박 장관이 원하는 것은 모해위증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중대한 국가부패범죄도 내팽개치고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뇌물사건 위증교사 기소 여부를 논의할 대검 부장 회의는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생중계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고 결론내면 좋겠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 확정된 사건이고 두 차례나 법무부 장관 지휘권이 발동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대검 부장들끼리 논의해 다수결로 결정할 사건이 아니다. 기소를 주장하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의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반대로 무혐의 결정한 대검 검사들의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판단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 및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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