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2일부터 전국 목욕탕이나 사우나 내에서 사적 대화가 금지되며 1시간 내 이용을 마쳐야 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지역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수원시가 한 목욕탕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수원시청] |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 이용이 금지된다.
또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목욕장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또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이번 대책은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소통해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