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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BNK부산은행이 중견 가상화폐 거래소인 '고팍스'와 실명계좌 발급 거래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무 제휴는 이번이 네번째로,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고팍스가 가상화폐 거래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당국, 금융권 등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이 고팍스와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선 신한‧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 외에 새로 진입하는 첫 은행이 된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 4곳, 인터넷전문은행 1곳과 가상화폐 거래 제휴를 논의 중이었다. 4곳의 시중은행 가운데 2곳은 이미 다른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고, 2곳은 신규은행이다. 이 중 3곳과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등 테스트도 완료했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최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는 신한은행과 신한DS로, 1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신한DS는 신한금융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이다. 이 때문에 고팍스가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 제휴를 맺을 것이란 전망도 많았으나, 가상화폐 업계에선 새로운 은행인 부산은행과 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과의 계약을 확정한 이후 최대한 빨리 당국의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개 대형 거래소에만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가 발급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올해부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필수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구비다. 4대 거래소 이외에 중소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은행과 거래 계약이 필수적이다.
(사진=각 사) |
현재 ISMS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은 전국에 12곳 정도로 파악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중에서는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오케이이엑스(OKEX) 등이고 비회원사로는 텐앤텐,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업계에서도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래소들이다.
4대 거래소 이외에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제외한 메이저 은행들과 계약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지닥, 플라이빗, 오케이이엑스 등도 여러 은행들과 실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 막바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고, 초저금리로 인해 예금은 줄고 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확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비트코인 열풍에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의 지난 한 달간 예·적금 잔액은 2조 34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 달 새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의 50% 이상이 불어난 것이다. 전체 계좌도 32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부문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국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려는 분위기라서 선뜻 제휴를 맺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