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홀딩스와 진행 중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2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
지난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가 승소했다고 작성했다. 제주항공이 이날 승소한 사건은 이스타항공에 제기한 대여금 100억원 반환 청구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별도 항목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정정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피고 이스타홀딩스는 작년 12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주항공은 외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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