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3.24 yooksa@newspim.com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투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거 지원 부처인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등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방역 지원대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원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제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인 7일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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