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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협의체 구성 합의…29일 첫 회의

기사등록 : 2021-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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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내용, 참석 인원 등 비공개 방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9일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경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이날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별도 공간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 역시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법 이첩 조항이 선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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