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상공인과 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올해 추경안이 25일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바이르서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
사업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18만5000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고 96만6000개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6월까지 운영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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