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25 10:44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마련됐다.
2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박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가 제3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협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 기준 △안전도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되고, 지역공동체와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조성되어 목포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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