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부의 선택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아닌 유지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300~4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500명을 돌파하는 등 2.5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됐지만 방역당국은 격상 대신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에서 진행요원이 거리두기 1.5m 안내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부스를 돌아다니고 있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
◆ 2.5단계 기준 넘어섰지만 격상 쉽지 않아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수는 422.1명이다. 이는 전 주인 14일부터 20일까지의 415.1명보다 7.0명 늘어난 수치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27.1%로 전 주의 26.7% 보다 늘었다.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2월말~3월초 371.7명대를 기록하다 3월부터는 꾸준히 4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에 따르면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 때 적용된다.
3월 한 달 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400명 이상을 기록한 현 상황이 사실상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7일에는 확진자 505명을 기록하며 36일 만에 500명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기준대로라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만으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무증상감염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쉽사리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재편하고 집합금지도 최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확진자수가 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재편된 거리두기 체계 역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현행 2단계의 거리두기에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는 쉽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또 다시 기약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아먄 하는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
◆ 정부 "거리두기 격상 고려 안 해"...기본 방역수칙 확대
정부는 현행 2단계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격상을 하게 될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현재 감염양상은 다양한 곳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데 현재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다양한 곳에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모두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부정적"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개편 과정에서 논의한 기본방역수칙의 적용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반·중점 관리시설로 구분돼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급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으로 총 7개다.
또한 방역수칙 적용대상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시설 9종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다.
이에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과 국제회의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출입명부도 이용자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본방역수칙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