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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5만3380명에 3267억 지급…지급율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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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21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진행해 약 65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65만3380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액은 총 3267억원규모다. 지급율은 98.6% 수준이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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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4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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