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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유지...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처벌

기사등록 : 2021-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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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및 행위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2.5단계 격상 시 피로도 고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2단계로 유지한다.

다만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업장과 교회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까지 3주 간 유지하되 위험시설과 행위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해 3주 연장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에는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을 22시로 완화한 이후 집단감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방역을 강화한다.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3주 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역시 2단계 적용 중인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단계 지속 여부를 추후 각 지자체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될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고위험 노출 사업장 특별관리·합숙형 기도원 등 일제점검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무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나 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은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고 국민 참여가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모임과 여행 외출을 자제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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