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자산을 재평가해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쌍용차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3일 제출한 2020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사유에서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
삼정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3600만원 영업손실과 5032억6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43억23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채권단과 잠재적 투자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ARS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감사거절 뒤, 쌍용차는 상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부가액 4026억원이던 자산은 6814억원으로 2788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자산증가분 반영 시 지난해 말 -881억원인 쌍용차의 자본총계는 190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 같은 자산재평가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쌍용차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지난주 KDB산업은행 등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낸 데 이어, 법정관리인 후보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선임했다.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지난 7일 사임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조사를 통해 쌍용차의 청산 및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쌍용차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쌍용차 회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최근 상품성을 개선한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와 함께 판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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