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호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는 이날 금소법 시행 상황반 제1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 홍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 교육 분과로 나눠 매월 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공유하기로 했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회신하기로 했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온라인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 지원한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 균형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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