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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부지 폐쇄 행정조치 적법하지 않아"

기사등록 : 2021-04-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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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15일 수원지법 따르면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 성도 3명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폐쇄 조치는 침익적(이익 침해) 행정행위의 성격과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폐쇄 조치 처분서에는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오염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기재나 증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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