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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