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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믿고 접종했을 뿐인데"...'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靑 청원 등장

기사등록 : 2021-04-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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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화하면 시청으로, 시청 전화하면 구청에 핑퐁"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백신 부작용 발병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습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판단 받았다"며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치료에 신경 쓰기도 벅찬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라며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터널을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버텨내야 하나?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게 되었다"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며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서정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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