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 기간을 거쳐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열리는 1차 공판에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의 이 같은 경영권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과정에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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