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주방송(CJB) 작가·PD 등 12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주방송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이뤄졌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와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 근로자 판단…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진행
우선 방송작가, P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방송작자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의 경우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들의 경우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두드러졌다.
MD(Master Director)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MD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광고·예고·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다.
MD의 경우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이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리포터, DJ, MC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 적발…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도 확인
이와 함께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5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방송이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고용부는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해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방송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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