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학대 사건 대응인력 중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앞으로는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총 450명을 상대로 권역별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올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관련 법 제도, 아동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대상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으로 포함돼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법무부는 기존 전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논의할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집합 5회, 온라인 2회로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도·이론 교육, 판례 교육, 실무 교육 등 1회당 2일 과정(총 14시간)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리는 첫 집합교육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각 10명이 참여한다.
또 5월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45명, 대구·경북권 45명, 부산·경남권 60명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직역 합동교육이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고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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