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방역조치가 마련된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등 변경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방역당국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되 14일 간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가격리보다는 한층 완화된 방역조치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2주 가량의 기간이 지난 경우 면역형성이 완료돼 예방접종 완료자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자가격리 대신에 능동감시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예방접종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사례라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시기도 조정한다.
정 본부장은 "현재 수도권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일주일에 두 차례 하는데 이제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선제검사의 주기를 조정하는 방역조치 변경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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