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한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전직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전 세보테크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이날 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오는 30일에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변호인으로서 기록을 전혀 못 본 상태고 피고인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몰라서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 재판에서 세보테크 관련 공통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다"며 "추후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의해서 다음 기일인 5월4일까지는 의견을 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부회장은 김재현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활용해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보테크 거래업체인 명성티엔에스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빼돌린 뒤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 계약금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 인수 과정에서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손모 씨와 공모해 총 6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고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두 달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고 전 부회장에 앞서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 씨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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