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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기사등록 : 2021-04-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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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지원
작년 75세 이상 우선 폐지 이어 전 가구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상 혜택 인원은 2300명 가량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대상자는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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