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며칠 후 갚겠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빌린 거액을 갚지 않은 충남 금산군의 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9년 6월 충남 금산군에서 아내가 커피숍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직장동료 B씨에게 빌린 돈을 비롯해 같은해 12월까지 여러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빌린 뒤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 충남 금산군에서 직장동료 C씨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빌린 돈을 비롯해 같은해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또 다른 직장동료 D씨에게 총 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마지막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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