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그동안 논란이 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정면 상충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4일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
대검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 시 사건 처리의 공정성,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 25조2항에 명시했다.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타 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검은 3월 3일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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