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변이바이러스 확산' 울산시, 다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기사등록 : 2021-05-05 11: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거리두기 2단뎨 2주 연장
선별검사소 3곳→10곳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울산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면서 울산시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하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울산광역시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코로나19 검체검사. 2021.05.05 nulcheon@newspim.com

선제검사 대상은 콜센터 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 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울산 지역은 최근 학교, 병원, 공공기관,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1주일간(4월28일∼5월4일) 총 283명, 하루 평균 4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으며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가 입장 가능하다. 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된다.

시는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를 기존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하루 검사량을 3000여명 수준에서 1만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도 오는 7일까지는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장은 물론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까지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