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 및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한 것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공기업 사장의 신분 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은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스공사 사장을 지내며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대표 재직 기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성과금으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영계약서 및 이사동의서, 직무관련성, 공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사회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 전 사장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 벌금 2000만원, 뇌물수수 무죄를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