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처음 고시한 이후 유가 변동을 반영한 '20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작년 7월)' '20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지난 3월)'가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행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 안착에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점검반은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짐검을 통해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 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운영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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