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2 11:5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기소 방침을 의식했는지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다"며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 연수원 선배 기수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해 유임 혹은 고검장· 대검 차장 승진 등 전망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기소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유임하거나 승진시키는 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현재로선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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